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 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동인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서비스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점은 직무내·외적 요인과 관련된 근무여건, 지역사회관계성과 지원사업, 사회복지전문인력 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주
사회복지직은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인력 양성 등에도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뱅크를 구성하고, 이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산정 할 때 최소 24명에서 적정인원 28명, 최대 33명까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인력의 임금수준이 타 휴먼서비스 종사자의 60%수준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전문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회복지직렬의 설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면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생활보호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용을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행정 전 분야에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므로 사회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같은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적으로 제5공화국 정부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면서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1981년 효과적으로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사회적 약자들, 즉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여성들이 일정부분 존재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사회복지전문가)
Ⅰ. 개요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 중심의 행정구조를 사회(복지)환경변화에 적합한 복지행정체계로 적극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