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는 물론 법원,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피의자, 출소 예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_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를
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보호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을 보면 고대로마부터 존재하였으며, 해외 170여개 중 14세로 설정하고 있는 36개국(21%)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과 이미 설명한 '소년법'에 의한 2, 3호 보호처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영 ․ 미에서 유래한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나 가석방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Probation이 Parole에 비해 그 어의가 포괄적이므로 보호관찰을 정의하는 데 있어 probation에 대한 연, 미학자들
대한 인식, 대응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실태는 어떠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전환기로써 문화와 시대에 따라 기간과 양상이 다르기 마련이다. 아동기는 비교적 갈등이 별로 없이 흔히들 생각하는 행복한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
개입이 중요하다.
개인적)
소년사법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선도와 보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무조건 사태를 축소 부인하려는 부모들과 관대한 법과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