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준수사항의 위반이나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중 처벌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Probation이란 범죄인에게 형을 유예하는 한 계획이며 그들 범죄인이 자유를 지속하고 잃는 것이 그들의 추후 행동에 의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으나 재비행은 과중 처벌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 및 직업보도, 후원의 방법으로 교정과 처우하는 보호관찰제도나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이 있다.
2) 교정사회복지의 개념
교정사회복지의 개념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달리하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정사회복지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
I.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은 교도소 등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호 또는 교호보다는 엄한 통제의 성격을 갖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다.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으로 잘못된 사회화에
사회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별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특수 분야로서 정부의 교정정책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