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미국의 P.V.Yong은 비행은 개인적 사회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라 하였고, Tappan은 비행이란 장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굳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말할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아동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법과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전제로 하되 후자는 형사 법 적색채가 강화된 것이다. 형사 사법적 성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까지 보호관찰 실시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4)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 범죄인의 인권 존중 -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생
소년법 제 4조 제 1항에는 소년법원보호사건의 심리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비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과 강도가 잔인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청소년
대한 실증적 연구의 성과로써 범죄나 비행이 원인되어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의 사회에의 재적응,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의욕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종래의 행형의 개념이 시설 내 처우보다 훨씬 넓은 비행자에 대한 비형벌적 처우인 소년보호제도,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 갱
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원칙으로서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고 사회내 처우를 하는 보호관찰은 구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