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중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
②합의
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
주관적 합치-객관적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성립하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① 복수당사자 의사표시의 존재(청약과 승낙)
②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③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 합동행위
(2) 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
광의의 계약과는 달리 법정해제권이 적용되며,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적용 범위 등에서 구별의 실익을 가진다.
계약관계와 별개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문제는 수권행위가 내부적 기초계약(기초적 내부관계)과의 관계에서 유인행위인가 무인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즉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 기초적 계약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실
계약의 취소권․해제권 및 상계권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특정승계인에 지나지 않는 인수인은 이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보증 기타 담보의 수반문제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
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가. 민사상 효과
채무적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개인들간의 계약에서와 같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