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및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였다. 그 후 A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B는 위 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C가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관해 B에 앞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배척하였다.「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이와 같이 규정한 까닭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