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1897년(고종34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한 후에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과 삼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군사적인 대립 관계로 발전할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은 일본의 해군력에 대항할 능력이 있는가? 반일감정에 치우쳐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Ⅱ. 본론
1. 帝國海軍의 후예 ‘해상자위대’
‘전통묵수(傳統墨守)’는 일본인들이 해상자위대
독도문제에 가장 먼저 개입한다. 이지스함 중 최신형인 JMSDF DDG-177 아타고함을 마이즈루 해군기지에 배치하였다.
구레 지방대(地方隊) - 히로시마 현 구레 시
사세보 지방대(佐世保地方隊) - 나가사키 현 사세보 시
해상자위대의 지위함대는 다시 호위함대, 잠수함대, 항공집단으로
일본! 이제 다시금 최첨단 장비를 두루 갖추고 군사 대국으로의 길로 치닫는다. 독도 문제와 어업 분쟁 등으로 태평양의 파고가 높아 가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그들의 무력 증강, 그것이 또 하나의 화근이 될지 어떨지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일본에 앞서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을 알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또한 2003년 2월에 독도에 ‘799-805’라는 우편번호가 부여되었다.
2) 자연적 환경
독도를 품고 있는 동해는 약 3천만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질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붙은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에게는 일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하는 등 중국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구속 중이던 중국인 선장을 전격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른다.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호(Le Liancourt)가 독도에 부딪혀 침몰할 때, 당시 배 이름인 리앙쿠르(Liancourt)를 붙인 것이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 많은 수의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해역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
해역에서 어업을 하냐.”며 생트집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 역시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 주변에 정찰기를 띄우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국제법적 견해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지하자원이나 어업자원, 그리고 항로의 확보 등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