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헌법의 근
사형위원회 활동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인간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교도소, 사형 집행실을 오가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책은 중립적 관점에서 사형존폐론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으나, 결론은 폐지론으로 흐른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무고
사형제도는 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계속 존립시켜야한다는 사형제도존치론과 폐지를 주장하는 사형제도폐지론으로 양분된, 이른바 사형제도 존폐론이 등장한 것이다.
사형제도폐지론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한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범죄는 그칠 날이 없었고 따라서 어떤 형태이던지 형벌도 존속해 왔다. 이러한 형벌은 정치적 이념이나
Ⅰ. 序 論
영화 데드맨 워킹는 사형수와 그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팀 로빈스가 감독을 맡고 수잔 새런든이 수녀 역을 숀 펜이 사형수 역을 맡아 열연해 그 이
후에 사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영화가 되었다. 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로 주된 내용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사형수가 범인이
<서론>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사형이라는 단어가 우선 나에게 주는 체감이 멀어져 있었고, 조금 이기적인 이야기이지만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나의 흥미을 충족시켜주는 관심사가 아니였기에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형제도의
사형제도는 개인의 사적인 보복을 막고 사회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➁ 사회보호 측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잡아들인 일부 흉압범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에 주안점을 두어야
사형이 한번 집행될 때마다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24건에 이르는 살인사건이 예방된다.” (에를리히 교수)
4) 범죄자 격리
사형제도는 큰 장점 중 하나는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재발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견해
5) 종신형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