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한번 집행될 때마다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24건에 이르는 살인사건이 예방된다.” (에를리히 교수)
4) 범죄자 격리
사형제도는 큰 장점 중 하나는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재발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견해
5) 종신형에 비
국가의 의무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
죽산 조봉암(1898~1959) 사건
이승만 정권 당시,
정부는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구실삼아
조봉암, 양명산 등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혐의로 1958년 1월 구속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폐지 법안은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회기 내에 법안 통과가 목표이다. 이렇듯 논란의 대상인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를 자세히 시작해보고자 한다.
2.본론
1)인권(생명권)의 존중
인간의 고유성과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줄곧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