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996년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이 논의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6년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7:2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례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근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몸말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황
1) 사형제의 정의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형벌등가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게다가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형벌만큼 범죄억지효과가 없
, 한국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적 통치능력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을 당시, 국가의 재정과 인력 및 보안상 중범죄자들을 평생동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악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법의 위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과시하여 범죄 발생을 억지하고 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 아니면 인권 본위의 견지에서 범죄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사회제도적으로 재사회화 시스템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