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동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매년 300명 정도가 퇴소한다. 여기서는 아동들을 18세까지 잘 키우다 자립할 능력이 없음에도 퇴소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퇴소조치를 당한 이들은 취직, 거주지 등의 자립기반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방황하며 비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아동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 자립지원시설
- 지원대상
①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②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자
※ 취업준비
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③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20 → 176세대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16,142천 → 16,949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202천원 → 261천원/세대.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
아동입양 시 입양부모는 혈액형과 나이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친자식인양 가장하여 비밀입양을 하고 있음을 반영해 줌.
->친자식처럼 가장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시설퇴소 연장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됨.
하지만 최근 국내입양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입양의 목적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는 아동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합니다.
Ex)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 받거
요보호 아동의 정의
부모 및 그 밖으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떄,
또는 보호자에게 버림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 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요보호 아동의 범위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요보호 아동의 정의
사전적 정의 :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
시설아동의 특성 및 입/퇴소과정
I. 아동복지의 이해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라는 개념보다도 고아원이라는 말이 훨씬 친숙하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울했던 시기에 부모를 잃은 아동을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아동양육시설퇴소자의 자립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다. 한때 '고아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아동양육시설은 요보호아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생활공간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