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의 정의
사전적 정의 :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
입양의 개념과 의의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입양,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통계청).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에 대한 연령구분은 법마다 다르게 짓고 있는데 우선 아동복지법에
입양제도와는 달리 일차적으로 아동이 친 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동들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모든 요보호아동이 가정위탁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