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 혹은 이념으로 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배경
첫째,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
할 이념으로 규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 혹은 이념으로 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정책은 무
,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 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난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하였다(법무부, 2016년).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있고 혈통중심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체류신분 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국제화 시대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함께 살면서 강력한 영향을 주는 배우자와 친척 나아가 주변의 사회적 관계의 환경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들이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새터민 등 외국이주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①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한국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
여성들, 밥을 적게 먹는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옛날 한국 신부처럼 순종적이며, 일부종사하고,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 사례 >
탓티황옥(20세, 베트남)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여성 탓티황옥씨(20)가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