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며 그밖에 재정에 관한
원칙에 의해 결의된 사항을 표결로서 통과시킨다. 2003년 3월5일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대 대표의 총 수는 2984명이었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①최고의 입법권 : 헌법의 개정 및 민사·형사, 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헌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대 상위회에 있다.
②
결성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비교할 만한 사안이다.
마. 사회에 끼친 영향
(1)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
위임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53년 독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옥외집회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는 바, 옥내집회가 금지되는 예외사항, 질서유지인제도, 경찰이 직권으로 옥내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예외사항,
의하여 구속되어 기능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개인으로서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가와 행정수단이 분리되어 행정수단의 개인적 사용은 금지된다.
④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며, 철저한 문서주의로 이루어진다.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과외 금지 조치란 1980년 7월 30일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과외가 전면 금지된 일을 말한다. 과외가 사회문제로
원칙)과 실질적법치주의의 요건(조세평등, 조세정당화론)으로 나뉠수 있다고 한다. 김성수교수는 더나아가 조세법의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실질적의 이름으로 구분할수 없다고 하고,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와 사회적법치주의로 이름을 바뀌어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는 것으
Ⅰ. 서론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은 ‘문민정부’로 자신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로 명명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권의 중심적 (통치)슬로간으로 사용되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