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개념 자체는 내용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을 항상 먼저 또는 함께 동반해야 한다. 개혁에는 자유시장제도를 위한 개혁, 즉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도 있고, 기존분배구조의 시정, 즉 소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
선거제도를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서는 과소대표나 과다대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적 장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채택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등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제도를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