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빈곤가정, 셋째 경제적․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방계 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청소년세대가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중 대리적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선택하여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대리모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의 지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자.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생존을 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가? 이 문제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유아가 희망부부와 대리모 양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 유아의 양육 의무를 누가 지느냐와 같은 문
Ⅰ. 서론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별거, 이혼, 실직, 질병, 복역,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 또는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 보호하는 서비스가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란 자신
아직 공동체내의 독립한 한 주체로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덜 성숙한 사람들을 일컬어 미성년자라고 하거나 아동,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아직 성장 도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그를 도
양육해주는 일차적인 대리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 혈연중시 문화특성에 기초한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책임감과 취업모가 일차적 자녀양육대리자로서 조부모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못지않게 애틋하고 끈끈한 사랑을 가진 조손관계 형성이 매우 힘든 일이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조치로서 시설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양육시설은 가족이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대리양육하는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양육비의 현실화
가정위탁 부모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현실화되고 차등화되어야 한다. 대리양육 가정은 양육비를 더 보조하기보다는 아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나 특별활동,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하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나 후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