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아직 성장 도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그를 도와 대신 판단·결정해 줄 타자(부모/국가)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성장에 유해한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격체로 바르게 성
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논란 가운데 핵심이 되면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논란이 빠지고 아니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보다는 과연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느냐 , 맞지 않느냐의 여부로써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쟁점(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정책을 실시할 의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요구할
청소년의 복지향상 그리고 장애인 및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구체적 규정으로서 상대적 평등 및 실질적 평등보장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해석된다. 이 모든 사항은 제34조 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로 위임되어 있다. 즉, 국민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