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아직 성장 도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그를 도와 대신 판단·결정해 줄 타자(부모/국가)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성장에 유해한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격체로
청소년 참여활동은 다양한 어휘들로 정의 내려지고 있으나,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이라는 어휘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전재은, 2005).
아동과 성인 사이의 중간적 존재인 청소년은 그 시기상 과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보유)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본권을 스스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행사능력이라 부른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본권의 종류
Ⅰ. 양육권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Ⅰ. 양육권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