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ㆍ보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이상의 제도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공공/민간기관간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지방경영 목표로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이 마치 지방경영과 동일시될 정도로 다양한 사업이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국가 ․ 지방 간 계원배분의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교부
지방정부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의를 뒷받침하여 그 본질의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다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