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차단,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제될 수 있고,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에는 ‘정보의 게시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단순 열람자’까지도 인터넷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합된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프라이버시 개념은 1880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혼자있을 권리`라는 개념으로 처음 발생하였으며,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관련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Ⅳ.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외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작업을 하고 있다.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입법을 이미 강구하였거나 강구 중에 있다.
대별하여 보면, 유럽(권리중심적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헌법이나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UN의 개인정보전산화 가이드라인 등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법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다.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관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정도 타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 사전억제의 문제와 충돌
2. 국내 관련 법
1)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2)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994년 제정, 199
정보 유출사고 등의 기존의 사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쟁점은 대동소이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사건의 경우에는 위 정보통신망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7조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데이터프라이버시(Data Privacy)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다(성낙인, 1996:22).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정립된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의 전달자, 분배자로서 정부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분배하는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때로는 봉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