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적 차원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존엄이라는 견해와 자기보호를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산권 및 육체적 보호의 전통적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프라이버시의 만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의향이 있을 경우 동의하게끔 함으로써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개인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