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행정부, 정당 등의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집단에 대하여는 동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이란 의미는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단 자체는 정적인 대중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집합체
사법부가 되고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이 된다.
1.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수신을 한 군자들의 의사결정과 방법에 초점을 둔 군자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군자론 접근방법
정책학의 접근방법에서 본 군자(君子)는 수신(修身)을 전제로 해서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정사(政事)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능력
행정 각 분야의 종합조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행정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현실적으로 내각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는 1부(俯) 12성청(省廳)을 비롯하여 많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국가들이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상대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호주의적 전략을 통하여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하여 처벌 ― 이른바 분권적 집행(decentralized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t)이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反)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한다. 비행 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져 왔는데, 코헨(Cohen)은 청소년비행을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척에 대한 위반행위,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와,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는 사법작용은 오직 국가기관만이 관여해야 한다는 관료주의적 사고의 한계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기시작하였다.
정의
행정이란 ‘행정부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다.
현대행정은 국가(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닌 국가(정부) - 시장(기업) - 시민사회(NGO)들간의 신뢰와 협동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