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이었던 옛 소련에 맞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지역 집단 안보기구로 나토를 결성했다. 49년 나토가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할 당시에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을 합쳐 모두 12개국으로 구성됐으나 이후 계속 확장됐다. 52년 그리스•터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박정원,「민족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정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2호, 2005)에서 참조.
등 여러 의문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아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체제에서 이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럽에서는 5개국 내외의 강대국들이 서로 병존하면서 지배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 중 그 어느 국가도 다른 모든 강대국들을 제패할 만큼 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럴 위험이
관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의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
정치적 권리의 행사 및 특정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법 앞에 평등하다.
넷째, 국민은 종교 및 교육목적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다섯째, 소수민족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은 그들의 언어로 초등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1차대전 이후의 강화조약은 소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