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 동맹권으로 나눈 로크를 비롯한 다수의 공법학,정치학자들은 이미 국가기능의 유형화 이론을 제시 하였지만 헌법상 국가기능의 조직에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기능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으로 정립한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견제와 균형이론”으
이론은 시초에 왜 특정 행동이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는가를 문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정할 때 법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연구가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낙인 이론은 “일탈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범인’에게 법과 제재가 적용된 결과이다”라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사법
1) 공법관계
㉠ 권력 관계 (본래적 공법관계) : 행정처분, 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
,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
정책 집행자 ( 행정 부처, 사법부 등 )
정책 대상 집단
(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으로 나누어짐 )
그 외 정책 관련 집단
( 예 : 대중, 매스컴, 이익집단, NGO 등)
“ 정책집행은 많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여
상호 타협, 흥정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
사법에 관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법이론, 법개념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이 공, 사법의 어는 것에 속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이익은 국가배상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바, 우리 나라에서는 위에서 본 논의와는 관계없이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집행명령
이 명령은 지방자치 단체가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직무집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강제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다.
(3) 금지명령
자치단체의 행위 또는 결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위법 선고 또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시정되는 일이 있
이론적 고찰
추진력과 신뢰성, 합법성을 중심으로
EU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확대된 이후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핵심적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
집행
ㄷ. 정치, 행정의 이원론적 관점
ㄹ. Wilson, White
ㅁ. 20세기 전후 행정학 발전의 초창기
2) 통치 기능설
ㄱ. 행정관리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밀접한 관계로 인식
ㄴ. 행정이 정책결정기능이나 입법기능까지 담당한다고 이해
ㄷ. 1930년대 후반 Dimock
집행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마련하였고, 1898년에는 오늘날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옥세칙(監獄細則)을 제정, 수용자 작업ㆍ서신ㆍ접견ㆍ급여 등 구금자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