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고시원 등의 경우 주거 환경에 있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이 거주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이러한 과다한 주거비 지출
공동체적 중심으로서의 주택의 기능 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주택평면에서 마당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택의 각 공간으로 가족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던 과거의 우리의 정황을 짚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서구의 물질위주의 합리적 사상 일변
주택이 생겨났다.
주택이 하나의 재화로서 사유의 재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주택이 들어선 획지가 주거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틀이 되었다. 즉 획지가 구분되고 주택이 그 안에 세워지면서, 공유해 오던 마을 공동의 시설들이 단일 획지 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일반 서민들
Ⅰ. 개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 부족을 메워 주었던 준농림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난개발 논의에 휩쓸리고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개발 유보구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용적률 100% 미만을 규제되어 사실상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은 기
마루를 선호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온돌과 마루의 절충적인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Ⅱ. 아파트
도시 주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 된, 대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 설비 및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그러나 각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적용기준
바닥면적의합계 660㎡ 이하이고 4층 이하 주택
건축위원회심의 받은 경우 5층 허용
지하자차안 통합설치
욕실, 주방 설치가능
욕실 제외한 거실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구성
지상주창 설치
욕실설치가능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지상주차장 설치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I. 환경친화형 주택
1. 환경중시형
이 경향은 환경친화적 경향을 대표하며 전통 중시형과 건강 중시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쾌적한 환경창조를 모토로 기존 아파트 단지와 구분되는 외부조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실수 식재나 분수대, 실개천 조성등 테마공원조성 방
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 지 오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0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가 점점 급증한 것으로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하여 스스로가 일한 대가를 ꡐ임금ꡑ 혹은 ꡐ수당ꡑ의 형태로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또한 직업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장(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