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학생복지주택을 기숙사의 범주에 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학생복지주택을 기숙사의 범주에 포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복지의 기능
① 생활지원제도(급식제도, 통근제도, 자녀학자금지원제도)
② 공제 및 금융지원제도(공제조직운영, 종업원지주제, 재형저축)
③ 문화·체육시설
④ 보건·위생시설
⑤ 주거지원제도(사택 및 기숙사, 주택분양, 주택 및 택지구입 자금대부, 주택관리비보조, 주택조합)
⑥ 기타(종업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