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시 에 보험계약자가 고의․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 부실고지․부진정(不眞正)표시․허위진술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원칙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의 각 당사자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가 상대방과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만한 重要한 事實을 서로에게 告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告知義務
1. 보험계약의 개념
보험제도가 해상보험과 화재보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보험을 사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당초에 약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생
중외 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 합작자연자원개발탐사계약, 신용대부 계약, 기술이전계약, 공사청부계약, 플랜트공급계약, 가공청부계약, 노무계약, 보상무역계약, 기술자문 혹은 설계계약, 담보계약, 보험계약, 창고보관계약, 위탁대리계약등이다. 이 이외에도 섭외계약이 적용되는 대상은 많이 있다.
Ⅰ. 서론
먼저 처음에 과학적인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선발에 있어서 적절한 척도(타당성이 높은 척도)와 그 수준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에 충실하려면 data의 축적과 분석을 행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둘째로 능력적 적성中心의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능력 중시의 기준이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입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로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얻게 되어 생산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영향은 현대 사회
서론
1880년대 독일은 산업화와 농업 경제의 변화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안정을 위해 혁신적인 사회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1. 서론: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중세 유럽의 빈민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주로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빈민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종교적 의무와 연민에 기반을 둔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
19세기 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구체제의 국가주도의 보호가 약화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보장방식으로 노동자 자조방식과 국가에 의한 원조방식을 강조하였다. 노동자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과 가족 및 세대들간에 자원을 공동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들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근로 빈곤, 장기실업,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