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도박 등 다른 보험유사제도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현행법은 보험의 개념을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
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 더 높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또
발생될 확률 0.1%일때 1년에 1채가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며, 이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000채의 보험가입자가 있을 때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구하면 보험료는 1만 원이 될 것이다.
물론 경상비, 안전적립금(safety money) 등 부대비용을 첨가하면 보험료는 1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사행계약(↔등가계약):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는 동일하지 않다
편무계약(↔쌍무계약):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보상이나 관련 서비스를
보험규정(1435)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은 보험 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기원, 보험법, p.130
2. 통지의무와의 구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후에 보험사고의 발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