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므로 부합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법
5. 보험관련 법 규정
상법(보험계약법)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에 개정
제1장(총칙), 제2장(손해보험)
제3장(인보험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보험업법
보험회사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 허가가 필요
보험 종류에 따라 50억 ~ 300억의 자본금 필요
보험약관(지급사유, 면책약관 등) 송부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초 보험'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CONVERGENCE’의 형태로 ‘초보험’ 하나에 가입하면 다른 여타 보험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신규보험상품이다.
둘째, 해외시장진출 :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곧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고급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고급인력양성을 위항 교육지원 혜택을 접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시장의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지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산업의 발전을 기해야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유럽과 유럽시민권 244~253p>
3) 구조기금의 역할
‣ 원인
* 회원국간의 격차
1958년 인구 1억 7,500만 명의 6개국에서 1995년부터 인구 3억 7천만의 15개국으로 EU가 확대됨으로써 경제적 다양성도 동반되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추정해 본 결과 회원국의 소득 수준격차는 상당히 크다.
계약법의 원칙이며 그 결함이 계약에 대한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신 부실표시에 대한 원칙만이 적용될 뿐이다. 즉, 일반 계약법에서는 부실표시에 의해 계약체결이 유인된 경우에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에서는 부실표시에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
Ⅰ. 개요
현 시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 및 생활의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의의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존립 없이는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모든 근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