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혼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
중국의 예교(禮敎)가 전해 들어옴에 따라 전래(傳來)된 듯함
2) 고려-조선 시대: 광종(光宗) 16년(965) 이래 왕자에게 원복(元服)의
예(禮)를 한 것을 시초로 조선시대에 와서도 왕후(王候),
귀족(貴族)은 물론 유교(儒敎)에 젖은 상층지식계급에서 널리 행해짐.
II. 혼례(婚禮)
1. 중국의 일반적인 전통혼례
: 중국의 전통혼례의 순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른바 삼부성(三部成)이다. 진행차례를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納采(납채)
: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혼인을 하기를 청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일을 ‘납채’라고 일컫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
혼인, 가정 및 풍속습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남존여비현상을 만들어냈고, 봉건예교의 속박과 박해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자는 인신의 자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생존의 권리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 가정은 봉건사회의 기본단위로 봉건종법의 윤리관념은 여자가 가정 안에서 종속적인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혼연령: 남성 36.5세, 여성 26.2세(출생한국인 간: 남성 31.4세, 여성 29.2세)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가 50.9%(출생한국인 간: 3.2%)
- 지역: 혼인건수는 경기(78,471), 서울(70,466), 경남(21,170) 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4.5%), 전북(11.4%), 제주(11.2%) 순
- 여성의 출신국적: 중국(33.1%), 베
중국의 중재기구와 외국의 중재기구 중
어느 중재기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모두 당사자가 중재협의 체결 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재의 배타성 : 유효한 중재협의가 있을 때 법원은 그 중재협의에 의하여 중재기구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쟁의에 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로지 중
1.중국고대 시대별 성문화
1) 선진시대
사실상 선진 시대의 정(貞)은 주로 덕성 방면에 치우쳤으며, 육체적인 정절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기혼 여성들은 처녀들과는 달리 낮에도 집안을 자유롭게 거닐었고, 희생을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는 처녀성이 첫째 부인이 되는 필
● 일군날(2.1)
- 농경시작에 앞서 일군들이 회식을 함&풍년을 기원
- 일군날의 의미가 왜곡된 것
18~19C 노비일(동국세시기) : 봉건적 느낌(소작농・노비에게 농사 잘 지으라고 챙겨줌)
일제시대 지배수단의 일환으로 이용
중국 화조날(2.1) - 왕실에서 사용
- 지방마다 떡을 해먹음
경기 : 송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