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
호주제에서 찾으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Ⅱ. 호주제도란
우리나라의 현행 가족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다.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하여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Ⅱ.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1) 사문화된 법인 호주제를 없앤다고 해서 인격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실현에 기대한만
평등의 실현과 진정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호주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인권유린 및 모성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로서 이해하고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독일헌법도 제1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