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조일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냈다.
1919닌 1월 『삼광』(三光) 동인이 되었다. 대판에서 국내의 3·1 운동 소식을 듣고 유학생 등을 규합하여 3월 19일 대판 조선노동자 일동대표 명의로 대판 천왕공원에서 거사하기로 했으나 3월 18일 밤에 피검된다. 대판 지방법원에서 금고 10월의 판결을 받았으며 6
대판1970, 70다1357 ; 대판1994, 93다50215.
함으로서 설립중의 회사를 파악하고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본다.”고 판결 대판1994, 93다50215 ; 대판1998, 97다56020.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설립중의 회사의 업
있어서처럼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65. 5. 31 〔 65 다 562 〕/ 대판 1991. 3. 27 〔 88 다카 30702〕
대판 1994. 5. 10 〔 93 다 37977 〕/ 대판 1996. 9 . 6 〔 94 다 54641 〕
대판1963.2.14(62다884),대판1963.4.25(63다122),대판 1969.11.25(69다1665), 대판 1972.4.28(72다187․188)등).
나) 채권자가, 그의 채무자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특정채권, 즉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라
대판 1973.10.23 73다268). ②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판 1993.8.13 92다52665).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즉,
3.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
대판 96.2.9.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 처분
대판 98.12.22. 98다44376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2. 근로자공급의 개념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
4.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者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대판 96.4.12. 95다49882)․그 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0.8.22. 2000다23433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