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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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갑과 을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을과 병의 법률관계/갑과 병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칙적 효과
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
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
3.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
5. 갑과 병의 법률관계
1) 병의 선의인 경우
2) 병이 악의인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Ⅱ. 詐欺를 理由로 意思表示의 取消要件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要件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통설은 2단의 고의, 즉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소수설은 3단계의 고의, 즉 기망행위, 착오야기, 이에 기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의 주장 또는 날조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작위, 즉 침묵도 기망행위로 될 수 있는가?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가옥이 여러번 침수된 사실이 있거나 무허가건물이거나 또는 토지가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그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본다. 즉, 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지만(569조),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10조에 의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73.10.23 73다268). ②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판 1993.8.13 92다52665).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즉,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알면서도 시가보다 싼 금액을 시가라고 말한 경우에도 이로써 매도인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59.1.29 4291민상139). ② A가 국가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 당시 국가가 곧 A에게 환매하리라는 사정을 B는 알았지만 A는 몰라서 위 토지를 싼 가격에 매도한 사안에서, B가 A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판 1984.4.10 81다239).

4)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의 사정 위에서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표의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졌어야 하고, 또 이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여기의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배, 신조사, 2003년

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년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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