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접대비의 손금한도
Entertainment expenses의 경우 직접관련 요건 또는 사업관련 요건을 충족한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지출액의 50%를 손금 한도로 하고 있다. 50%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접대비에는 식사비, 접대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나이트클럽 입장료, 칵테일파티 등을 위한 장소의 임대료, 스
손금산입 조세지원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세법 법인세법 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5,674,818,000 (유보)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해본다. 그리고 당기에는 전기에 인식했던 조정을 자동 추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손금산입 전기 재고자산평가감 \5,674,818,000 (Δ유보)
또한 당기에도 회사가 이러한 회계처리를 장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항목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조정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손금의 과다공제분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금을 없는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다. 과소신고금액은 경정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신고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 한
손금으로 인정 받는 기부금, 기부금 중 일정 한도만큼만 인정 받는 지정기부금,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기부금으로 나뉘어진다.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100분
손금산입 하고,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의 손금산입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은 한도금액은(소득금액×2.5%+자본금액×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