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
채권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로부터 삭제하는 계약
대출채권 매각동기
1) 소구권(recourse)이 없는 매각의 경우 매각은행은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삭제하고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책임이 없음
2)매각은행은 보통 그 대출채권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외에도 원리금을 회수하여 투자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게 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한다(해제조건설).
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
회수되는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급능력의 판단비율이다. 이 비율의 이상적인 표준은 청산기준으로 2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사채발행기업의 경우에는 400%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유동비율은 단기채권의 안전한계 (boundary of s
회수되는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급능력의 판단비율이다. 이 비율의 이상적인 표준은 청산기준으로 2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사채발행기업의 경우에는 400%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유동비율은 단기채권의 안전한계 (boundary of s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주택저당채권 조기상환(prepayment)의 발생이유
재융자
주택소유권의 이전
주택저당증권과 조기상환(prepayment)의 효과
은행에게 유리한 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높아지게 됨
원금의 조기회수
불리한 점
실제이자수입의 흐름이 예상이자수입흐름과 달라지게 됨
재투자이익의 감소
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소멸의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경개로 인해 발생하는 신채무의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채권의 일련의 현금흐름잔존기간을 그 현재가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잔존만기이다.
듀레이션은 최초 투자 당시의 만기수익률에 의한 투자수익을 수익률 변동 위험없이 실현할 수 있는 투자의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다(후에 면역전략에 이용됨)
듀레이션은 시점이 다른 일련의
채권 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기업의 신용위험의 지표인 부도율과 도산시 발생될 손실률을 나타내는 회수율에 의해 결정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첫째, 타인자본의 조달 금리나 만기 등과 같은 특성만 파악할 수 있다면, 타인자본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