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
법 제191조의 10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7).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 감자는 주주총회의 전속결의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이나 제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법무부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산법 통합법안을 마련하였고, 2002년11월 공청회와 입법예고 그리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03년2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6대 국회는 동법안에 대해 2003년6월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