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체제의 법적 근거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시학습체제 역시 법령과 예규에 의해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다. 상시학습체제의 법적 근거는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 5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50조(훈련) 제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개혁이 상위-하향식 접근방법에 치중된 개념이라면, 정부혁신은 하위-상향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학습이 자발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조직여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개혁이 정부관료제를 하나의 폐쇄형으로 보고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개혁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이미 습득한 지식, 기능 등을 강화하는 고도의 동기유발적인 접근 방법이다.
5) 혼합형(hybrid designs)
ㆍ하나의 프로그램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 컴퓨터 관리수업(CMI : Computer Managed Instruction)
ㆍCMI는 컴퓨터를 직접 수업매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기반 교육체제로 정의된다. 한편,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란 용어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케이블 TV
관리의 정의와 중요성
1. 정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 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조직의 관리 일반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를 인력의 조달과 유지, 활용, 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의 체계라고 정의
학습 및 보충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오프라인의 장점인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e-Learning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들이 더 큰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프라인교육이 강의실 등 물리적인 요소를 위주로 진행되는데 비해 e-Learning 은 컨
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제간 연구 및 인적자원개발/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합의뿐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정부의 노력 필요: 정부는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체제를 적절하게 설계․운영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평생 능력개발 체제를 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에는 학위나 수료증, 직업자격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다. 국가는 평생 교육훈련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제를 개방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평가 절차를 개선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ㆍ안전관리 영역을 공통평가항목으로 적용하여 건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