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반적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행동강령의 제정과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행동강령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그 동안 많은 제도들이 하향식으로 결정되고 또한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구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방이나 국가 혹은 국제 수준에서 활동하는 이익집단 혹은 압력집단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벗어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형태의 NGO가 존재한다.
첫째, 정부에 의해 조직된 NGO(government-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GONGO). 냉전기에 주로 소련진영
기구 역사
1. 초창기
국제기구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중세말부터 근세 초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국제기구가 그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국가가 주권(sovereignty)을 갖는다는 생각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Trea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국가 내의 문제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중요성
첫째,
제1절 사회질서와 정치
집단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구성체가 있고 구성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및 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규범체계 이를 지킬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회질서라 하고 사회질서를 창출, 유지, 관리, 개혁하는 행위를 정치라 한다.
1. 질서(秩序 :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보충성(principle of subsidiarity)과 주권간의 관계 등 유럽정치의 특징적 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기존의 국제관계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와 국가 및 사회적 행위자를 망라한 일종의 정체(polity) 내 정치적 현상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소위 탈탈냉전기(post-post-cold war era)에 들어서면서 탈냉전기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들은 질적․양적으로 더욱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1648년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의 성립 이후로
특징적 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기존의 국제관계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와 국가 및 사회적 행위자를 망라한 일종의 정체(polity) 내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유럽화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일정 정도 차별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