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보고제도(the Reporting System)와 통보제도(the Communication System)3)가 있고, 통보제도는 다시 국가통보(an inter-state communication)4)와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는 위 기본제도에 한정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범죄인은 당사국간의 특별 조약 없이도 송환책임을 지고, 셋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약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선례는 독재정권하의 인권침해자에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범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나치전범과 달리 처벌의지
규약의 경우 규약위반만을 따지는 조정제도도 있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인권 남용을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는 다음의 미국 국제인권 법정, 유럽 인권 법정과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잇따라 재확정 되었다고 한다.
UN의 관행과 국가 법정은 인권을 침해한 개인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였다. UN은 각각 1993년, 1994년에 구유고슬로비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