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첫째, 노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비직의 경우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노총 등이 2011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비직의 경우 경비업무만 한다는 응답이 14.5%였으며 나머지 경비직은 눈치우기 92.9%, 분리수거 78.6%, 화단
4. 승인이후 사정변경시의 효력문제
감시․단속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시간의 변경, 근로형태의 변경, 업무성질의 변경 및 근로자수의 변경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처음에 받은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면 다시 변경된 사실
4. 부도수표 회수와 형사책임의 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
단속공정 (Interment Process), 라인공정 (Line Process), 그리고 프로젝트공정(Project Process)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단속공정
단속공정이란 생산 흐름이 비연속적인 공정으로 매우 가변적인 공정이다. 즉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빈번한 불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공정이다. 이 공정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집단의 운전자들에게 작용하는 억제변수의 역할은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하는 불편을 회피하려는 음주운전유발요인의 작용이 그보다 더욱 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