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의 제사 때는 고위만 지내고 비위의 제사 때는 비위만 지내는 것이 옳다는 설도 있고 고위와 비위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퇴계 이황은 이에 대해서 "기일에 고위와 비위를 함께 지내는 이런 예법이 옛날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Ⅰ. 바른 마음가짐(올바른 마음가짐)과 가정의례예절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일정한 절차와 격식을 갖추어 행해지는 예절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정의례는 생활 예절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각각의 가족과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례라 하여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까지 내려오던 제천의식은 팔관회(八關會) 또는 팔관재(八關齋)라는 명칭으로 민간신앙화 하여 군민상하(君民上下)가 함께 즐기니, 불교로부터 전래된 의식이라고 하나 그 내용인즉 우리 고유의 신앙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고래의 제천의식은 민간신앙화 하고 유교의
제사가 매년 양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에 2회만 지내게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 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설과 추석때만 차례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옛 관습이 남아 있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정월 대보름과 단오, 중구, 동지 등에 시절음식을 차려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법이다.
3) 대렴 : 입관이라고도 하며, 관에 시신을 넣는 일을 말한다.
- 보공(補空) : 직사각형인 관 때문에 생기는 빈 공간을 보충하는 것으로 시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망자가 좋아하던 옷이나 물건 또는 좋아하는 사람의 옷이나 물건을 채운다. 아니면 짚, 종이, 이불 등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