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03)에 정의된 컨텐츠의 개념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3항).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영화, 음반, 출판, 방송영상, 광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술품, 공예품, 디자인 등의 문화산업(동법 제2조)을 대상으로 하
디지털컨텐츠는 디지털형태로 제작된 컨텐츠이다. 디지털은 0과 1로 구성된 2진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연속되는 0과 1의 흐름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컨텐츠는 내용, 알맹이, 목록 등을 뜻한다. 컨텐츠에 관한 개념정의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
Ⅰ. 서론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전략분야 중점육성 사업을 한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디지털환경에 부응한 법령체계를 정비한다. 새 방송법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영화진흥법 개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
Ⅰ. 서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
산업”
- UNESCO, 11개 문화산업 분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4
3. 문화산업의 범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 관련용어의 정의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