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서체중용이란 즉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길이다. 한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서(西)학을 체(體)로 삼고 중(中)학을 용(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서학, 중학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개혁파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생각하던중 장지동이 “중학을 체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이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仁사상을 통해 본 유교의 인간 권리론은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타인의 입장이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논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無效審判 請求登錄 前에 國內에서 發明의 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
(2)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