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專用實施權
1. 意 義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청구항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특허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발명이 실시되는 겨우 그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남에게 도용되거나 모방 당하지 쉬우며 또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
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된다. 회사의 증대된 이익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률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