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I. 의 의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