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夫從事)를 앞세워 거절하다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한편,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신관 부사를 탐관오리로 몰아 봉고파직(封庫罷職)시키고 춘향을 구출한다. 이도령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백년해로를 한다. 그런데 이본에 따라서는 춘향이 다르거나, 춘향과 이도령
一夫從事)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남의 소실이 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지아비를 얻어 부부가 한평생 단란하게 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춘향의 평소 꿈이며 뜻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희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요
一夫從事) 뜻이오니, 일개 형벌 치옵신들 일년이 다 못 가서 일각인들 변하리까?”
이 때, 남원부(南原府) 한량(閑良)이며 남녀 노소 없이 모여 구경할 제, 좌우의 한량들이,
“모질구나 모질구나, 우리 골 원(員)님이 모질구나. 저런 형벌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집장 사령(執杖使令)놈
여성들의 영역이 집안에 한정되고 '남녀칠세부동석(黑女七歲不同席)'의 규
범이 확고하던 시절에는, 여성들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를 만날 기회가 드물
었다. 뿐만 아니라 순결에 대한 잣대가 여성에게 엄격해서 여성들 스스로 외
부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제하고 일부종사(一夫從事)해
一夫從事)를 앞세워 거절하다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한편 서울에 올라 온 이도령은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마침 호남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춘향이 옥중에서 신고(辛苦)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부사의 생일 잔칫날 각 읍 수령이 모인 틈을 타서 어사출도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