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지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고소장을 직접 ㅊ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4공통형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
적법한 피고는 甲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甲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형 A의 주소와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乙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A가 실제로 변론에 응하였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乙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성명이 모용되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