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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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보험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의 종류

Ⅱ. 자동차 보험이란?

Ⅲ.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Ⅳ.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Ⅴ. 특약의 종류

Ⅵ. 대인배상 I, 사망때 1억 한도로 보상

Ⅶ.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Ⅷ.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사고 5가지를 소개한다.
본문내용
Ⅰ. 보험의 종류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사영보험은 경영자에게 영리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된다. 영리보험은 보험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경영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상호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상호회사라는 사단법인을 형성하고 상호적으로 보험을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보험관계자의 공통계산으로 하는 보험이다(보험업법 5조).
3.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인보험과 손해보험 :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상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물론, 질병보험 ·징병보험 ·혼인보험 등과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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