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법치행정의 원칙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며, 이는 행정법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人權保障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國家權力으로서 判斷을 그 본질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司法制度의 意義에 대하여 알아본 우리 나라 司法制度 問題點인 司法制度의 改善은 法院의 자치를 위한 法院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위한 法官의 獨立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法院의 獨立은 다른 權力으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