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국민주권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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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 -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國民主權의 理論的 背景․․․․․․․․․․․․․2
1. 君主主權論․․․․․․․․․․․․․․․․․․2
2. 國民主權論(人民主權論) ․․․․․․․․․․․․3
3. 國家主權論․․․․․․․․․․․․․․․․․․4
4.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 主權의 主體 ․․․․․․4
Ⅲ. 國民의 範圍와 性質․․․․․․․․․․․․․․․5
Ⅳ. 韓國憲法과 國民主權의 原理․․․․․․․․․․․5
1. 韓國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意義 ․․․․․․5
2. 韓國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原理의 具現․․․6
(1) 代議制(代表民主制)에 의한 具現․․․․․․․6
(2) 直接民主制에 의한 具現 ․․․․․․․․․․6
(3) 政黨制度에 의한 具現 ․․․․․․․․․․․7
(4) 基本權保障에 의한 具現 ․․․․․․․․․․7
(5) 地方自治制의 의한 具現 ․․․․․․․․․․7
Ⅴ. 結論․․․․․․․․․․․․․․․․․․․․․․7
※ 參考文獻 ․․․․․․․․․․․․․․․․․․8

본문내용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의 原理와 代議制의 原理, 基本權의 尊重 등을 내용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國民主權의 原理에서 主權이라 함은 國家內의 모든 단체에 대하여 最高의 權力을, 그리고 他國家에 대하여 獨立의 權力을 의미한다는 것이 傳統的인 見解이다. 다시 말하면 國內에 있어서 最高의 權力, 國外에 대하여 獨立의 權力이며, 또한 絶對的이고 恒久的인 性質을 가진 權力을 主權이라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傳統的見解에도 불구하고 主權의 槪念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主權의 槪念이 統治權의 槪念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現代 民主國家內에서 主權이라 함은 國家意思를 全般的․最終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最高權力(憲法制定權力)을의미하고, 統治權은 구체적인 國家目的을 수행하기 위한 現實的인 國家權力(立法權․執行權․司法權)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主權에서 연원된, 主權이 위임한 權力의 總括的 指稱이다. 그러므로 主權과 統治權은 구별되어야 할 槪念이다. 바꾸어 말하면 統治權은 憲法制定權力에 의하여 조직된 權力으로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間에 그 분할도 가능하나, 主權, 즉 憲法制定權力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主權은 最高性․獨立性․始原性․包括性․單一不可分性․恒久性 및 法超越性을 그 本質的 屬性으로 한다. 그러나 主權에 限界가 있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主權限界說과 主權無限界說이 그것이다. 그러나 憲法制定權力의 限界에서와 같이 主權에도 限界가 있다고 보는 主權限界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主權理論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主權의 主體, 즉 主權의 擔當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主權의 主體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하는 問題는 基本的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므로, 論者의 世界觀에 따라 結論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政治史나 學說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君主主權論을 비롯하여 國民主權(人民主權)論, 國家主權論 외에 法主權論․議會主義論․團體主權論(多元的 主權論), 심지어는 主權否定論 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傳統的인 主權論으로 간주되는 君主主權論, 國民主義(人民主權)論, 國家主權論에 관한 배경이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후 國民의 範圍와 性質을 알아보고 韓國憲法과 國民主權의 原理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國民主權의 理論的 背景
1. 君主主權論
君主主權論을 제창한 代表者로서는 쟝 보댕(J. Bodin)과 토마스 홉스(T. Hobbes)를 들 수 있다.「보댕」은 絶對君主論에 입각하여 그의 主權論을 전개하였다. Bodin은 그의 저서 「國家論」제1권 제8장의 머리에서「主權이란 絶對的 權力으로서 國王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조건없이 부여되는 것이다. ……新法이나 自然法 이외의 어떠한 制限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權力이 主權이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主權은 國家에 있어서 最高․獨立의 意思力이며, 主權의 최대기능은 人民을 위하여 法을 制定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主權은 神聖不可侵의 權力이기 때문에 一般人民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 神意의 代行者인 君主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Hobbes도 絶對君主政을 가장 이상적인 統治體制라고 찬양하면서, 그의 君主主權論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自然狀態에서는 각자가 自然權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自然權은 각자의 실력에 의하여 보장될 뿐이었다. 이것은 萬人의 萬人에 대한 鬪爭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은 自然的 無政府狀態로부터의 解放과 그 自然權의 안정한 보장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統治團體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契約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상의 어떤 權力, 즉 公權力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統治團體의 公權力에 의하여 비로서 團體構成員인 각자의 生命․自由․財産權 등 自然權이 보장되게 된다. 하지만 統治團體(國家), 그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公權力(主權)의 현실적인 행사는 구체적인 어떤 自然人이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君主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自然的이며 倫理的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강경근,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97.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1993.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5.
- 이철주, 「헌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8.
- 한태연,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3.